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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연말정산 간단히 알아보기!

by 개발자 진개미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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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뭐야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미리 떼고 줍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등) 이를 원천징수이라 부르는데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국가가 어떻게 정확히 알까요? 사실 모릅니다. 국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예를들어, 가상의 인물 2명이 있다고 해 봅시당.

  • 혼자 사는 사람
  •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이도 3명 낳고 지병이 있어서 병원비도 많이 나오는 사람

이 2명에게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국의 세법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떼고, 연말이 되면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진짜 내야할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진짜 내야할 세금을 결정세액이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여러가지 자료를 정부에 제공해서 이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액과 비교한 뒤, 돈을 덜 냈으면 돌려주고 더 냈으면 돌려 받는 과정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세금을 내야 할 금액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내야할 세금을 줄여줌.

 

연말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선 알아봅시다.

  1. 원천징수액 (1년동안 받은 근로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
  2.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우선 1년동안 번 모든 돈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뺍니다. 이 금액이 세금을 매길 금액,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금액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소득은 퍼센트로 매기는데요.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질 수록 이 세율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세율을 곱해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액을 빼면 그게 최종적으로 내야할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내 세금, 어떻게 줄여요? 🥲

앞서 말했듯, 정부가 세금은 깎아주는건 정부 입장에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할 때 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건 찾아봐야 하지만, 대략적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소비를 많이 해야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아이를 낳거나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정부에서 지출해야 했던 복지비를 개인이 대신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 노인 빈곤률이 심각하다는 얘기 들어 보셨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연금이나 연금 투자상품에 들어도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추가로,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 아니라 형평성을 위해 해 주는 공제도 있습니다.

  • 의료비
  • 기부금
  • 월세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 어떤걸 얼만큼 써야 유리할까

연봉이 적으면 아무렇게나 쓴다 (4,000만원 미만)
과세표준의 25% 미만 금액 -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다
과세표준 25% 넘어가는 금액 - 체크카드나 현금 (현금 영수증 필수)을 쓴다

 

우선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시작됩니다.

예를들어, 내가 1달에 100만원을 받고 30만원을 썼다고 해 봅시다. 이 경우 100만원의 25%인 25만원을 넘는 금액, 즉 5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25%가 넘어가지 않는 금액은 어떻게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혜택이 더 좋으니 신용카드를 쓰는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25%가 넘어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쓰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데 현금이나 체크카드는 30%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도 소득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소득이 낮으면 소득 이외의 다른걸로도 이미 결정세액은 0이 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은 0이니, 더 노력해 봤자 돌려받을 세금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액이 1억이 넘는다면, 2500만원이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1달에 200만원을 쓰고 그 이상 쓴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 입니다. 1달에 300만원씩 써도 소득공제는 360만원인데, 원래 그렇게 소비하는게 아닌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쓸 필요는 없겠죠. (360만원의 세금이 아껴진다는게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360만원 준다는 겁니다!)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이건 또 뭐야?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위해 미리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개념입니다. 노후에 가난하게 살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니, 세금을 깎아줘서 사람들이 노후대비를 미리미리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즉, 연금저축 / 퇴직연금 / IRP 모두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ISA는 또 뭐야

일단 ISA는 연말정산이랑 관련은 없습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모두 없어요. 🥹 (다만 만기가 되고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ISA는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3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대신에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은 5000만원의 수익까지는 세금이 없어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이 아니면 크게 의미 없음
  • 게다가 국내주식만 거래 가능함...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가능)
  • 대신 거래할 때 마다 이득본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3년동안 번 금액을 합산해서 세금을 매김 (그럼 원래는 안 그러냐 하면 안 그럼니다!)
  • 하지만! BUT! 기본적으로 위탁상품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아낄 돈과 수수료를 잘 비교해 봐야 함)

Hey 개미!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좀 알려줘

  조건 얼만큼 연말정산 해 줘?
청약통장 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공제 40%, 최대 300만원
기부 없음 세액공제 약 10% ~ 25%
부양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장인, 조부모 등) 1명만 부양가족으로 받을 수 있음 소득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소득 7,000만원 이하 1~6월 사용분은 40%
7~12월 사용분은 80%

참고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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